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 최대 80% 환급

김경석 기자 2021. 1.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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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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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 사진=고용노동부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20년 기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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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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