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턴' 조국 아들은? 연세대 "최종 판결 보고 결정"

오세중 기자 입력 2021. 1. 28. 13:25 수정 2021. 1.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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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1심 법원 판결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씨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 시 이 증명서를 제출해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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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1심 법원 판결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세대는 항소심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당장 징계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연세대측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항소가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징계 여부에 대해서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씨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 시 이 증명서를 제출해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에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반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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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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