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신혼부부, 연봉 1억656만원에도 아파트 특공 기회

김종윤 기자 2021. 1.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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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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