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사용처는

송용환 기자 2021. 1. 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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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이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한 코로나19 방역 저해 우려에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 시기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와 시기, 사용처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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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온라인' 등 방식별 2~4월로 다양
연매출 10억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서 사용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이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한 코로나19 방역 저해 우려에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 시기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Δ온라인 Δ오프라인(현장수령) Δ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기간은 방식별로 2~4월로 다양하다.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와 시기, 사용처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본다.

-지원 대상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해당된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식과 기간은.

▶온라인, 오프라인(현장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오프라인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이다. 외국인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식이 3가지다. 온라인 방식부터 설명해 달라.

▶온라인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12개 신용카드(국민·기업·농협·롯데·삼성·수협·신한·우리·하나·현대·BC·SC제일)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현장수령)은 어떻게 신청하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3월1일부터 6일은 1959년생까지, 8일부터 13일은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15일부터 20일은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22일부터 27일은 1980년 이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5부제도 적용하는데 3월1일부터 27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이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 및 현장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이 대상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000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사용 기간과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연매출 10억원 이하)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에 제외됐던 외국인이 이번에는 포함됐는데.

▶1차 때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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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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