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안 120원에 EBS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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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EBS 수신료 배분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EBS가 더 높은 수신료 배분 비율을 요구했다.
이 안에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고 EBS 수신료 배분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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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시 190원 받는 EBS, "700원이 적정" KBS 이사회, EBS에 수신료 5% 배분안 상정… EBS "18% 받아야 공적책무 가능"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EBS 수신료 배분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EBS가 더 높은 수신료 배분 비율을 요구했다. EBS는 수신료 산정 과정에서 자사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27일 KBS는 정기 이사회를 통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이하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이 안에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고 EBS 수신료 배분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관련 기사: KBS 이사회 수신료 3840원 인상안에 거친 공방 ]
현재 EBS는 KBS 수신료에서 2.8%를 배분받아 2019년 기준 188억원이 수신료 재원이었다. 월 2500원 수신료에서 EBS에 돌아가는 몫은 70원이다.
EBS는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KBS는 이번 조정안에서 수신료 3840원의 5%인 190원을 EBS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 공적 책무 수행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EBS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은 시대 흐름의 따라 점점 커지고 있다”며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에서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총동원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힘썼다”고 강조했다.
EBS는 “최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시스템 설치 운영·관리 업무가 추가돼 학습 공백에 대응하고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새롭게 부여됐으나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BS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BS 측은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공적 책무 강화안의 틀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을 위해 어느 방송사도 제공할 수 없는 공적 가치와 편익을 제공하고자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공적 책무 방향을 설정하고 12가지 약속과 30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BS는 “EBS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며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EBS는 해외 공영방송을 사례로 들고 수신료 배분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공영방송사의 경우 수신료 비중이 영국 BBC 75.4%, 일본 NHK 98.1% 등 전체 예산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EBS의 경우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6.2%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BS는 수신료 배분 등을 책정할 때 EBS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후 국회에서 확정되며, 수신료 부과·징수 또한 KBS가 전적으로 맡는다. EBS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다.
EBS는 합리적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위원회(가칭)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는 “독일의 경우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운영해 객관적으로 개별 공영방송사들의 재정수요 계획안을 심의한 후 각각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신료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확정된다. 과거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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