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졌다" 신고했다 5인 이상 모임 적발
추하영 2021. 1. 28. 13:18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여 놀던 20대들이 집에 놔둔 현금이 사라졌다고 착각해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27일) 새벽 1시쯤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구청은 이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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