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종합]
"업무방해 고의성 인정"
최강욱 "꺾이지 않겠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즉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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