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 백신 신속통관 준비 완료

2021. 1. 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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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월 28일(목)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자체 진행했다.

□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 "코로나19 백신의 차질없는 국내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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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월 28일(목)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자체 진행했다.

 ㅇ 관세청은 짧은 보관기관과 적정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춘 ‘특별 통관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였으며, 백신 이동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은 없는지 점검했다.

□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도착 즉시 국내로 운송이 가능하도록 보다 신속·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① 수입자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하여, 백신이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심사를 완료하고,

 ② 세관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백신과 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담보제공도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신고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 백신 : 관세 0%, 부가세 10% // 포장용기 : 관세 8%, 부가세 10%

 ③ 또한,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일반통관 절차
입항
->
보세구역
반입

->

관리대상
화물검사

->

수입
신고

->

수입심사

->

수입
검사

->

신고
수리

->

보세구역 반출
요건확인


특별 통관절차 적용
입항전 수입신고

->

수입심사

->

신고
수리

->

입항

->

도착즉시
반출
 
* 세관검사, 보세구역 반입 등 절차 생략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요건확인


□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 “코로나19 백신의 차질없는 국내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ㅇ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일정과 물량 등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한 번 최종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통관절차  등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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