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강소특구 내 개발시행자·기업·기관 부동산 취득세 면제

천영준 2021. 1. 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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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강소특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과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연구기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부동산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세제 지원으로 강소특구 개발과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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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된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충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강소특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과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연구기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부동산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세제 지원으로 강소특구 개발과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주 강소특구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배후 공간으로 하는 2.2㎢의 소규모 집약 특구다.

이곳에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이 구축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가·지역적 차원에서 스마트IT 융합 부품시스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첨단산업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기반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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