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상조사단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조사

서혜림 기자 2021. 1. 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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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택시기사를 대면 조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택시기사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만나 대면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경찰이 보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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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택시기사를 대면 조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택시기사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만나 대면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택시기사에게 지난해 11월11일 휴대전화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서초경찰서 수사관 B 경사에게 보여주고 B 경사가 이를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맞으며, 이 차관과 합의를 보고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터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이 차관과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한 합의 과정에서 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 받았다고도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 차관이 경찰에 이 영상을 보여주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경찰이 보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서초경찰서 A 경사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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