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증상 감염 차단" 불법체류 외국인도 익명 무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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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에 나선다.
도는 이에 따라 28알 2월6일까지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 체류(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희망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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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에 나선다.
최근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4명이 무증상 감염 사례로 나타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무료·익명검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 바 ‘조용한 전파’를 막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28알 2월6일까지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 체류(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방식도 정확도가 높은 PCR(핵산증폭테스트) 검사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희망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검사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경제통상국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검사 지원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지원센터와 각 나라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공동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4일부터 27일까지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버스·택시·렌터카)와 관광객 다수 접촉 직업군 대상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계획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관광객을 주로 접촉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 전세버스 기사, 렌터카 업체,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해서도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전수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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