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학년 2단계까지 매일등교..개학·수능 연기 없다(종합)

권형진 기자,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2021. 1.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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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이하 학교도 2.5단계까진 전면등교 가능해져
동영상 수행평가 전 과목으로 확대..가정학습 인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시교육감)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올해는 3월 개학이나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한다. 등교수업도 대폭 확대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300명에서 400명 이하로 상향했다.

또 당분간 등교·원격수업 병행이 불가피한 만큼 동영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교과를 초·중·고교 전 과목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가정학습을 신청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 부총리는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2일부터 정상적으로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하며 운영하겠다"라며 "수능시험 또한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18일에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등교개학, 온라인개학 등 개학 형태는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밀집도 원칙 제외 여부는 지역·학교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의 경우 지난해처럼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학년별 학생수가 150명이고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자. 지금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교생의 3분의 1인 300명까지만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1·2학년(300명)은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나머지 3~6학년(600명)의 3분의 1인 200명이 추가로 등교할 수 있다. 총 등교인원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200명 늘어난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상향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전교생이 301~400명인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만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전면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가 기존 4629개교에서 5567개교로 938개교 늘어난다.

특수학교·학급과 농산어촌학교는 지금처럼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면등교할 수 있다. 학교가 등교수업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은 기존 60명인 소규모 학교 기준을 유지한다. 재원생이 60명 이하인 유치원은 2.5단계에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여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과밀학급은 학급을 쪼개 학생수를 줄여 등교·원격수업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급 증설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기존 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학교 방역과 생활지도를 위해 1900억원을 투입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여명을 지원한다.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생활지도 지원인력을 배치한다.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지역·학교 급식여건과 방역여건을 고려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브리핑에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자료집이 놓여져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는 이와 함께 '원격수업·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학생이 제출한 동영상으로 수행평가를 시행하고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교과가 전 과목으로 확대된다. 원격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 때 보완해 평가·기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초등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평가를 미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고등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중1·2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패스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중3과 고등학생은 3단계 때도 제한적 등교를 통해 지필평가를 보거나 등교 또는 원격으로 수행평가를 보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생이 규칙적인 학습·생활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처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학생이 가정학습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가운데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교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선택권은 원래도 없었다"며 "다만 확진자가 자가격리 통보자, 유증상자 등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원격수업의 질적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확대하고 학생 건강·학습 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 조·종례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 무선망 집중 공사를 완료해 모든 학교 일반교실 등 25만2000실을 대상으로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한다. 교원 대상 노후 PC 20만여대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등 LMS의 기능도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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