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 동안 건물주 행세한 입차인 체납세금 7억여원 징수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2021. 1. 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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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 동안 체납한 세금 중 7억1,500만원을 2년여 간의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폐업을 교묘하게 악용한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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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추적 끝에 징수 완료
[서울경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 동안 체납한 세금 중 7억1,500만원을 2년여 간의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지난 1999년 서울시내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사업자등록 폐지 후 2006년 청산 종결됐다. 이 회사는 1996년 부산시에 있는 한 상가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듬해 A법인에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임대했다.

서울시는 체납 법인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산의 이 상가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등에 A법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공매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담당 조사관은 부산 상가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살피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법인이 과거 건물주였던 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상가를 재임대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단체는 지역의 대형 슈퍼인 B법인과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씩 총 7억여원을 받아챙겼다. 해당 단체가 처음에 보증금으로 낸 돈 역시 국고보조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A법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다른 근저당권자들의 권리도 모두 정리한 뒤 공매 처분을 진행해 최근 5억여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추가로 법원 판단을 받아 건물주 행세를 한 단체의 임차 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폐업을 교묘하게 악용한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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