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허위발급 인턴증명서 제출' 조국 아들에 "징계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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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1심 법원 판결에서 사실로 드러났지만, 연세대는 당장 징계절차를 밟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하며 이 증명서를 제출해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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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1심 법원 판결에서 사실로 드러났지만, 연세대는 당장 징계절차를 밟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등 절차가 남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세대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항소가 진행될 수도 있다"며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 여부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입장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씨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하며 이 증명서를 제출해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대표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반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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