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문답 형식 해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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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9일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해설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 기준 이용 가능한 내부·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수행할 수 있게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했고, 그 결과 미래 현금 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하게 비합리적이지 않고, 적용한 할인율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조정 범위 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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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9일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해설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0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관련', '감사보고서 발행' 등 주요 이슈 21건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도 포함됐다.
자산손상에 대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 기준 이용 가능한 내부·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수행할 수 있게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했고, 그 결과 미래 현금 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하게 비합리적이지 않고, 적용한 할인율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조정 범위 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감사인은 회사가 통제를 운영한 결과 회계 추정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했는지, 이를 충분히 공시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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