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활동서 허위 발급' 최강욱, 1심 유죄
<앵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해 발급된 서류라며, 이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급해준 확인서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대표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며 이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대표 :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의 유죄 판결은 최 대표가 지난 총선 선거 기간에 인턴확인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만큼 오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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