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 유죄

추하영 2021. 1. 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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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오늘(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턴 횟수와 실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이 전혀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서가 입시제출용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나 보복 기소란 최 대표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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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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