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 개학연기 없어..11월18일 수능도 예정대로"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입력 2021. 1.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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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올해 새학기는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시작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1월1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등교수업 확대로 유치원생·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 3학년도 매일 등교하게 된다.

유아와 초등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새 학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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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방안' 발표
"유치원·초등 1∼2학년 매일 등교 가능..고3도 매일 등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올해 새학기는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시작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1월1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등교수업 확대로 유치원생·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 3학년도 매일 등교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새학기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된다. 다만 개학 시기의 등교·원격 수업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수능시험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실시한다.

등교수업은 철저한 학교 방역 속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아와 초등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새 학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3 학년도 올해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상황에 맞게 최종 확정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와 학급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교가 등교수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학교의 등교수업 가능 기준 학생 수도 기존의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해 등교수업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가정학습이 출석으로 인정된다.

등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이 배치돼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생활지도 인력이 투입된다.

또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약 2천명을 배치해 학교 방역을 지원한다.

학교 방역물품은 학생 1인당 약 8매의 보건용 마스크와 1개 학습과 3통 이상의 손소독제 등의 필수방역물품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한다.

마스크를 벗는 급식 시간에는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급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교. 이한형 기자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도 배포해 원격 수업을 병행할 때 출결 관리, 평가·기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되고, 거리두기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은 지필평가·수행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출석만 하면 '패스'로 처리하는 패스제를 실시한다.

또한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7월 말∼8월 초에는 여름방학 시작, 8월 말∼9월 초에는 2학기 시작, 12월 말 겨울 방학 시작 등 기존 연간 학사일정을 큰 변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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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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