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금명간 본인가 신청..카드업 진출 검토

황두현 2021. 1. 28.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한 토스뱅크가 금명간 본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조율 중인 막바지 본인가 신청 준비가 끝나는 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번 주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한다.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받은 지 13개월만으로 토스뱅크는 이르면 3월경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획득하고 7월에는 영업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 손잡고 신용·체크카드 번호 발급
비바리퍼블리카 제공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한 토스뱅크가 금명간 본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조율 중인 막바지 본인가 신청 준비가 끝나는 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카드업 진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신용·체크카드 번호를 발급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번 주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한다.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받은 지 13개월만으로 토스뱅크는 이르면 3월경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획득하고 7월에는 영업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본인가를 받으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도 신청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최근 파트너사인 하나카드를 통해 글로벌 카드 브랜드 마스터카드로부터 총 6종의 신용·체크카드 번호(BIN)를 발급받았다.

금융당국의 관련 법령 개정도 토스뱅크의 카드업 진출에 호재다. 금융위는 이달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 요건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현행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 금액의 4배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허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토스뱅크가 은행 인·허가를 받을 경우 카드업 진출이 용이해지는 셈이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BIN번호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