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KBS 수신료 3840원 인상시 최소 700원 배분해야"

김수현 기자 2021. 1. 28.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EBS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EBS에 최소 700원의 수신료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는 지난 40여년간 2500원으로 동결돼 있어 공영방송사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EBS 수신료 배분율은 철저하게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관리 등 역할 늘어나 재원 부족"..수신료위원회 등 제도 마련 필요성 주장
EBS로고 / 사진제공=EBS

EBS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EBS에 최소 700원의 수신료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는 지난 40여년간 2500원으로 동결돼 있어 공영방송사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EBS 수신료 배분율은 철저하게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BS는 지난 28일 오후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53.6%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EBS 수신료 지원을 현재 2.8%에서 5%로 확대해 180억원대에서 500억원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0원을 190원으로 120원 올리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EBS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EBS의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KBS가 인상안에서 밝힌 월 3840원 수신료 가운데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직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초등 교재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초등학교 1·2학년이 스마트 기기 없이도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EBS 방송을 기존 케이블 방송(EBS플러스2) 외에 지상파 방송인 EBS 2TV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학습지와 활동지, 학습자료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020.4.6/뉴스1


EBS의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6.2%다. EBS는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 비율이 40.5%까지 증가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약 64.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BS는 "현재 받고 있는 수신료 70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수수료 168원보다 적은 금액"이라며 "과거 대형 대하드라마 시리즈 한 개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간 총 제작비로 전체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추가돼, 학습 공백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새롭게 부여됐지만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BS는 수신료 가치 실현을 위해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공적책무 방향을 설정하고, 12가지 약속과 30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BS는 수신료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 65조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후 국회에서 확정된다. 수신료의 부과와 징수 역시 KBS에서 전적으로 맡는다. 이에 대해 EBS는 "수신료 산출과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공적책무에 따른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위원회(가칭)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감동란·윤서인 진실공방 "스폰녀 만들어" vs "맞장구""바지 내려"…中 코로나 '항문검사' 논란아이 코피 20분 쏟았다…유치원 교사의 '엽기 행동' 폭로김영선 눈맞춤한 조세호, 갑자기 눈물 '주르륵'여기자 "주호영이 성추행"…당시 CCTV 영상 보니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