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2·고3만 매일 등교.. 중고생 학력차 불가피

박정경 기자 2021. 1.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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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부터 그간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이 거리두기 2단계 이하를 전제로 매일 등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특수학교(급)와 소규모학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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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의 등교 확대 방안 등 올해 학사운영 세부방안을 발표한 28일 오전 등교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교육부 신학기 등교방침 발표

수능 연기없이 11월 18일 실시

초등 고학년 등교일수 늘어날 듯

소규모 학교 학생수 기준도 완화

3월 신학기부터 그간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이 거리두기 2단계 이하를 전제로 매일 등교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들을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초등 고학년도 등교일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3 수험생은 올해 매일 등교를 하지만 나머지 고 1∼2학년생과 중 1∼3학년생은 원격학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돼 학습결손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상당수 학생이 학원에 다니고 있어 교육부가 학원에 교육을 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학원비 감당 여력이 없는 가정의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더라도 3월 개학을 연기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오는 11월 18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중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10% 줄어든 171일이었지만 올해는 190일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특수학교(급)와 소규모학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리 두기 1단계 때 학생 3분의 2, 2단계 때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가 제한되지만, 이들이 밀집도 적용 예외로 인정되면서 초등 고학년도 지난해보다 등교 일수가 일부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기존 ‘300명 이하’ 학교와 더불어 전체 학생수 ‘300명 초과 400명 이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도 소규모 학교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기존 60명 이하 기준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 다양한 진로·진학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고3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올해 학사운영 방침은 돌봄과 기초학력 증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등교수업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학력 격차가 초등생보다 더 큰 중고교생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이 ‘교내 감염’에 관한 보다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대면수업 확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지난해 12월 6일부터 한 주간 초·중·고교에서 대면 수업을 한 카운티와 온라인 수업만을 한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슷했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497명이 늘었다. IM선교회 발(發) 집단발병이 이어지는 등 지역 발생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5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주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경·최재규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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