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법대로' 엄격하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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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2개월 이내로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의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는 올해 12월 도입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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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2개월 이내로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의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는 올해 12월 도입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보관서류 목록, 보관 방법 및 보관 기간 등을 규정했다. 공동주택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 주체가 하자청구 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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