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감사 받습니다"..금감원, FAQ 적용사례 배포

조준영 기자 2021.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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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FAQ(자주 묻는 질문들) 형식의 적용사례를 배포했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적용사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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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8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FAQ(자주 묻는 질문들) 형식의 적용사례를 배포했다.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0년 2조원~5000억원 △2022년 5000억원~1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감사인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검증하는 '검토'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19년부터 '감사'로 인증절차가 강화되면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검증해야 해 회사와 감사인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겨왔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적용사례를 마련했다.

이번 공개안에는 IT,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를 추가하고 실무 적용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보완 등 21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앞서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 2019년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사례 36건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이슈 등도 포함됐다.

이번 적용사례는 한공회 홈페이지에 오는 29일 게시될 예정이며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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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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