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사례 공개

김소연 2021.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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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정착을 위해 적용 사례를 공개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FAQ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적용 사례를 마련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사례는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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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에 올해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적용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검토→감사' 전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정착을 위해 적용 사례를 공개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다. 올해부터 자산규모가 5000억원~2조원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작년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회사부터 신(新)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첫 시행했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FAQ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적용 사례를 마련했다.

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을 추가로 담았다. 앞서 지난 2019년에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공개한 바 있다.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적용 사례를 참고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절차가 강화된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바뀌면서 검증대상과 수행절차가 달라졌다. 기존에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감사로 바뀌면서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구매·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검증해야 한다.

수행절차도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 통제에 대해 담당자와 질문 위주 검증절차를 거쳤다. 감사로 바뀌면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해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사례는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막고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또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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