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

이준기 2021.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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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2160억원을 지원해 6만 개 중소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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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화상, 재택 등 6개 서비스 제공할 수요기업 모집
<지난해와 달라지는 올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2160억원을 지원해 6만 개 중소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세금 체납과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선정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기업과 여성 기업은 지난해 선정됐더라도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실제 비대면 이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전체 바우처 결제 기한을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고,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우처 한도(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해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정 서비스 분야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확대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서비스 내역과 이용기간 등의 표준등록양식을 적용하고, 서비스 상품 이용기간을 2년 이내로 현실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다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 부정행위 의심사례는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조치,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수요기업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다음달 16일부터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수요기업 선별 지원과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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