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연휴기간 전후 환경오염 특별단속

박영민 기자 2021.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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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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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환경부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명이 참여한다.

연휴 기간 전인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단속을 시행한다.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9천5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천2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환경부

연휴 기간인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기초 지자체 포함)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상수원 수계 등 취약업체 2천11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59곳(7.5%)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역은 무허가 시설운영 2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4건,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 7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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