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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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대리운전업체가 기사들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9일부터 열기로 했다.
업체 역시 기사들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면 무보험 대리기사의 운행 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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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험으로 보상' 불합리 막을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일(29일)부터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업체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소비자들이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기사를 배정, 무보험 기사의 사고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사적안정망 기능 강화를 위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단체형 보험이나 개인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단체보험은 특정대리업체를 통해 운전을 할 때만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보험은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 언제든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현행 단체보험보다 10% 가량 저렴한 온라인(CM) 전용 개인보험도 올해 중 출시한다. 현재 단체보험은 연 110만원 수준이지만 이 CM 단체보험은 96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단체보험 중복 가입문제를 해소하면서 대리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대리운전 개인보험에도 할증과 할인을 도입,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 단체보험을 강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콜도 배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보험의 중복 가입문제를 해소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잇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일 대리기사가 CM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다.
업체 역시 기사들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면 무보험 대리기사의 운행 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 할인과 할증제도를 도입해 대리운전기사들이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대리운전 서비스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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