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한 제주 장애인 관련 협회장 '집행유예 2년'

고동명 기자 2021. 1.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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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모 장애인 관련 협회장인 A씨는 2019년 3~9월 5차례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에서 1350만원을 빼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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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모 장애인 관련 협회장인 A씨는 2019년 3~9월 5차례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에서 1350만원을 빼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담당 직원을 협박해 돈을 자신의 계좌에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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