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한 제주 장애인 관련 협회장 '집행유예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모 장애인 관련 협회장인 A씨는 2019년 3~9월 5차례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에서 1350만원을 빼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모 장애인 관련 협회장인 A씨는 2019년 3~9월 5차례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에서 1350만원을 빼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담당 직원을 협박해 돈을 자신의 계좌에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 안혜경 '도시가스서 독거노인으로 오해…생사 확인차 연락'-퍼펙트라이프
- '로또1등·2등에 3등 수시로 당첨…꿈속엔 피흘리던 아버지'-아이콘택트
- 박영선 '나경원 마치 甲이 명령하듯 말해'…후궁 논란 '고민정 위로'
- 조국 '간단히 답한다…내 딸 인턴 지원시 '피부과' 신청한 적 없다, 전혀'
- 홍영표 '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하든 다시 철수하든 둘 중 하나…'
- 나경원 '담배까지 인상, 맘 달랠 곳 없는 국민에게 너무 가혹'
- 故 아이언, 오늘 발인…팬들 애도 속 영면
- [N해외연예] 할시, 임신 깜짝 발표…아이 아빠는 누구
- 감스트, 방송 중단에 '실종설'까지 제기…'감튜브' 측 '연락 안 되는 상황'
- [N샷] '11세 연상연하' 이사강♥론, 결혼 2주년에 달달 투샷…'최고의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