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허은아 의원 "공영방송 수신료 병합징수 막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지난 27일 수신료 인상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같은 날 국회에서는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신료를 전기료와 병합해 징수하는 기존 절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공영방송(KBS·EBS)을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만 수신료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2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전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고 KBS이사회의 임기교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징수된다. 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이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수수료, EBS에 70원, KBS에 2300원으로 각각 분배된다.
즉 허 의원이 낸 개정안은 이같이 뭉쳐 징수됐던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단독 고지·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 납부를 규정해둔 방송법 제64조에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는 문장은 앞에 '공사의'라는 단어가 삽입돼 수신료를 내는 주체가 좀 더 명확해진다.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또 같은 법 67조에는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납입 고지를 다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와 통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함'이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허 의원은 "수신료 징수에 대한 최소한의 거부권을 (국민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같은 날 KBS가 정기이사회를 통해 인상안을 상정한 때와 맞물려 주목됐다. 당일 KBS는 제979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현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KBS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KBS이사회(11명)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이사회 정원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인선에 있어서는 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6명 Δ그외 국회 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Δ방통위가 3명을 각각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KBS이사회 구성은 방통위 추천으로 이뤄져 왔으나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명, 야권에서 2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15명의 이사들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하고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KBS는 대통령도, 여당도 아닌 국민의 방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 징수 금지'에 대한 법안 발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사안이다. 다만 여야 간 공영방송에 대한 주도권 잡기 경쟁으로 때마다 좌초됐다.
대표적으로 2003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고 2014년에는 민주당이 같은 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지난해 7월13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 징수 금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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