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적장애 학생만 성폭행..40대 스쿨버스 기사 징역형

이서윤 에디터 2021. 1.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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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한 장애인 학교에서 스쿨버스 기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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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여학생들에게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한 장애인 학교에서 스쿨버스 기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다른 피해 학생 C 양을 스쿨버스 안에서 추행하고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B 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의 주소지를 정확히 지목하면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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