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품업체 수사 기밀 누설..경무관 등 경찰 간부 3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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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식품업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무관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대구경찰청이 수사 중인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하거나 사건 관계자 개인 정보가 담긴 첩보 보고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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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무관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 씨 등 경무관 2명은 각각 정직 3개월을, B 경정 1명은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대구경찰청이 수사 중인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하거나 사건 관계자 개인 정보가 담긴 첩보 보고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4명, 식품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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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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