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6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이은중 2021. 1.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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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홑벌이(외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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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진석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홑벌이(외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일·양육 병행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현행 육아휴직급여가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높아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맞벌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육아휴직 때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게 돼 있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도입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를 지급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점차 떨어져 2019년 기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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