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만 64세까지 확대 시행

임성일 기자 2021. 1. 28.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2월2일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12세~64세 대상 '8개월간-월 8만원-7천명 지원'
문체부가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2월2일부터 시작한다. (문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2월2일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연령 상한을 기존 49세에서 64세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64세(출생일 기준 1957년 1월1일~2009월 12월31일)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6억원과 지방비 13억원 등 2020년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49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900명이 늘어난 총 7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령 상한을 만 49세에서 만 64세까지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월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청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astuncl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