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상조사단,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조사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1. 1.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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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 진상조사단이 피해 택시기사를 대면 조사했다.

2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택시기사 A씨를 자택 근처에서 만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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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 진상조사단이 피해 택시기사를 대면 조사했다.

2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택시기사 A씨를 자택 근처에서 만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11일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B경사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B경사가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이 차관이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윤창원 기자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꺠우려던 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일반 폭행 혐의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최근 B경사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초서를 약 7시간에 걸쳐 전격 압수수색해 당시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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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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