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6월9일까지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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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민박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책을 홍보하고 나섰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20년 12월10일부터 2021년 6월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로 이용자가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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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민박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책을 홍보하고 나섰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20년 12월10일부터 2021년 6월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로 이용자가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상한다.
이 보험은 당초 숙박시설, 음식점, 지하상가, 장례식장, 도서관 등 19종의 시설이 의무가입대상이었지만 ’강릉 펜션 가스사고‘와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10일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민박도 추가했다.
이에 기존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 기간(2021.6.9.)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오는 5월9일 이후에 영업 신고를 해 운영하려면 신고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남해군 천상용 소득개발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중”이며 “의무 가입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월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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