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 개입' 혐의 유죄

한상연 2021. 1. 28.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대표가 정 교수의 아들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인 지난 2017년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정 교수의 아들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