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홍혜진 2021. 1.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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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증명내용과 실제 수행내용 불일치해
입학담당자 오인과 착각 불러일으켜"
최 대표,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은 28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이상 상급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이 청맥에서 인턴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기재했지만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청맥에서 매주 2번에서 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턴확인서는 증명내용과 실제 수행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판시했다.

또 "입시 공정성 훼손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허위경력자료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진위 확인은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는 밝혀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위법행위의 예방 측면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줌으로써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했다.

최 대표가 피고인으로 걸린 재판은 이 밖에도 두 건이 더 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게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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