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과태료 10만원에 '가볍다' 비판 나와

박임근 2021. 1.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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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사를 한 전광훈 목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관내 완산구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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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말하는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사를 한 전광훈 목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관내 완산구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2주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전 목사의 설교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으로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처벌이 가볍다고 비판했다. 김아무개(45)씨는 “본인이 감염된 적이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착실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10만원이면 헌금을 걷어 바로 내겠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전주 시민은 “제가 아는 교회 목사도 설교할 때 마스크를 안 쓴다”라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 목사는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강의건 설교건 마스크를 벗으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해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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