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송주오 2021. 1.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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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김정재 위원장)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28일 발표했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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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조사위 설치..조사위 직권 조사도 가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김정재 위원장)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28일 발표했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정재 의원실)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범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성범죄조사위원회에 조사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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