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전원 징역형

이용성 2021. 1.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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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교수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공모해 점수를 조작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공모해 합격자로 내정된 지원자 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와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특별전형에 관한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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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28일 A씨 등 4명 징역형 선고..법정구속
재판부 "특정선수 합격..교육자가 공정성 심히 침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교수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A씨 등 2명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됐던 C씨 등 2명을 법정구속했다.

A씨 등 4명은 공모해 점수를 조작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원자들을 객관적인 실적 점수에 따라 평가하지 않았고 공모를 통해 특정 선수에 만점을 줘 합격시켰다”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임에도 공정성을 심하게 해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실적 점수에 따라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점수 명단 1위부터 8위까지 일치한다”며 “독자적으로 판단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A씨 등은 1단계 서류평가 기준에 없는 사항(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공모해 합격자로 내정된 지원자 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와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특별전형에 관한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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