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인기 전 의원,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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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67) 전 3선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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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67) 전 3선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 등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 선고받고 확정된 후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등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중 이 전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A씨와 B씨 등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역 특성, 내용 정도 등에 비춰보면 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며 이에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자면 허위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범행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상대 후보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등은 선거운동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 등에 공표한 사실은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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