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1심서 실형..법정구속

정한결 기자 2021. 1.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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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특기자 신입생의 입시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과 이모 교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생 입시 과정에서 '합격 내정자' 7명을 사전 공모해 정한 뒤 이들의 입시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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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문과 무관. /사진=뉴스1


아이스하키 특기자 신입생의 입시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과 이모 교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은 징역 1년6개월형이 내려졌다. 지난해 3월 보석을 허가 받은 이씨 등 2명을 포함해 4명 모두 법정 구속됐다.

윤 판사는 "아이스하키 명문인 연세대에서조차 지원자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수시평가가 공정성에 대한 실망·회의감을 느끼게 한다"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가족들의 절망감과 무력감, 분노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 등은 (학생들이) 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생 입시 과정에서 '합격 내정자' 7명을 사전 공모해 정한 뒤 이들의 입시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와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기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씨 등은 그동안 "(검찰이 부정 청탁으로 합격됐다 주장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모두 특정 학생들을 상위권에 배치했다며 공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적 점수가 내정된 합격자보다 좋은 지원자에게 다른 항목의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정해둔 합격자를 합격권 내에 들어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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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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