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윤용대 대전시의원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김경훈 기자 2021. 1.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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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67·민주·서구4)이 28일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에 불출마 하겠다"며 "후배들에게 정치의 길을 터 주고 자문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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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앞둬.."많이 반성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이 28일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67·민주·서구4)이 28일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에 불출마 하겠다"며 "후배들에게 정치의 길을 터 주고 자문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한 계획은 없고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8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 시절 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짧게 밝혔다.

박범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윤 의원은 서구의원(2대~4대)을 거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8대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돼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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