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아파트, 입주예정일 사전통지 의무화

김미영 2021. 1.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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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는 A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약 1년 전 700여 가구의 아파트 청약 후 당첨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줘,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하는 중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2월부터는 A씨와 같은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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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 2월부터 적용..2개월 전엔 알려야
전매제한 위반 시 10년 간 입주자 자격 제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 사는 A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약 1년 전 700여 가구의 아파트 청약 후 당첨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줘,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하는 중이다. 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입주자와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등 여유로운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2월부터는 A씨와 같은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하면서 빚어지는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은 제한된다. 알선자를 포함해 전매제한을 어긴 이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른 조치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은 완화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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