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조지민 2021. 1. 28.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