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결국 공단 전환..'경영 복마전'

강근주 2021. 1.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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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6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하며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착수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조직변경을 통해 시설관리 분야 사업을 수행할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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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26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하며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착수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양평공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친환경 농산물 유통 분야와 시설관리 분야로 각각 분리해 민간과 군의 역할을 구분해 사업 경쟁력은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조직변경을 통해 시설관리 분야 사업을 수행할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양서 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용문산휴양림 △환경기초시설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운영 사업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운영 사업 △그밖에 주민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위탁한 사업 등을 포함한 폭넓은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입법예고는 1월26일부터 2월16일까지 20일간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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