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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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경주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으로, 임대료 할인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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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으로, 임대료 할인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낮춰준다.
또 코로나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서는 재산세를 20만원 한도에서 5% 줄여줄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로 문의(054-779-672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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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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