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초등 1~2학년 매일 등교한다
교육부는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초·중·고·특수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이다. 작년엔 예기치못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 수업일수를 단축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며 "시간표 변경을 포함한 각종 학사조치, 방역조치, 급식 준비 등 밀집도 변경에 따른 각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별·학년별 등교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고,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기준 학생 수는 작년 기준 300명 내외에서 올해는 300명 이하, 또는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기준이 달라졌다. 소규모 유치원은 작년 기준(60명)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해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원 2000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해 학습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식사 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고려해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해선 자율성이 더 부여됐다.
원격수업 출결시에는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한다. 이 때 출결 확인 시한은 종전 7일(주말 포함) 내에서 3일(수업일 기준) 내로 변경됐다. 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접속불가 등으로 대체학습 제공 시 3일)에, 출결확인 기간(3일,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을 신청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있어 원격수업을 통한 학생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작년엔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유형2)으로 평가 및 기재 가능한 과목이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 중학교는 국·영·수·사·과 제외, 고등학교는 보통교과-기초탐구교과(군)제외 등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초·중·고교 모드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유형2)으로 학생부 평가를 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한 해가 되었다"며 "올해에도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에 맞는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께서도 학교를 믿고 교사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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