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명 있는 '월 889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신청

노해철 기자 2021. 1.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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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의 140%로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다음달부터 월 소득 889만원인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22만원인 무주택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주택도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낮춰 청약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현재 우선·일반 공급 구분 없이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 공급으로 공급한다.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근로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기준은 현재 120%(맞벌이 130%)로 하되. 6억원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로 통일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 공급에는 160%까지 높인다. 공공분양은 우선 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 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선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와 알선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을 제외한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개정안은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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