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2021. 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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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또 아파트 분양자는 실입주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파트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일도 명확히 설정했다.

분양사업자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미리 알려야 하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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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다음 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또 아파트 분양자는 실입주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였는데 앞으로는 전체의 물량의 70%는 기존과 같이 적용하고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현행 소득기준 120%(맞벌이는 130%)가 130%(맞벌이는 140%)로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소득요건이 최대 140%(맞벌이는 160%)까지 낮아지게 된다.

아파트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일도 명확히 설정했다. 분양사업자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미리 알려야 하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입주일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분양사업자와 입주예정자 간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긴 규정이다.

또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선 앞으로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사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25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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